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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나라 사기-재판-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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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에 00나라에서 사기를 당했고 고소를 했습니다.

너무 오래 소식이 없어 잊고 있었는데 중간에 범인 체포했고 지방검찰청으로 넘었갔다라는 형사의 연락이 오더니..

구공판 결정되었다고 검찰청에서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구공판=구공판 결정되었다는 의미는 쉽게 얘기하자면 형사 재판이 진행되게 되었다는 의미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사기범이 재판을 받는다 하니 나름 사이다인데 문자중에 배상명령제도가 눈에 들어오길래 이래저래 검색해보니 사기범에게 사기 당한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 하는..뭐 그런것 

같더군요...문제는 서식을 받아 작성중에 보니 첨부서류에 '차용증서 1통' 이렇게 되어 있네요..온라인 사기인데 차용증이 있을리 만무하고..다른 방법이 있을까 하고 몇자 적어봅니다^^


뭐 애초에 사기범 벌 주는것이 목적이라 돈을 못받아도 별 문제는 없는데 혹시 방법이 있다면 받는게 좋기는 하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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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1 페이지

최강형쥰님의 댓글

그런거 없어도 됩니다. 님이 그놈글 카피한거 와 송금내역서 떼어 첨부하면 끝나요.. 인터넷 사기는 그걸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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