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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사람 지키기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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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f7ca88f57962bd7dc1b748126f63a7_953672.jpeg사안을 살펴본 변호사들은 "치료비 등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B군 측은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입장인데 A씨의 사건은 그러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선린 강남 분사무소의 주명호 변호사는 "A씨에게 책임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선 ①가해자(A씨)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② 그 행위는 위법(위법성)하며 ③가해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인과관계)해야 한다.

 

그런데 이 경우는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https://news.lawtalk.co.kr/case/3251



눈사람 걷어차는 사람들 조심해얄 듯```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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