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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억울함을 어찌 풀어야 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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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음 글을 올렸을 당시 핸드폰으로 제약적으로 적다보니 내용이 많이 부실했던것이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퇴근해서 다시 수정해서 올립니다.

제가 필력이 짧아 아래 청원글을 대신 올리오니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지인즉, 

난립되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건립을 제약을 하는것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허나 이를 소급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개인 입장입니다.

당시 국토부 담당자, 관련 기관 어느 누구하나 정확한 해석을 내 놓지 못했습니다.

관련 기관 전문가도 해석하기 힘든 이 관련법을 과연 개인이 어찌 해석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건설에서 분명 건설 전 허가란게 분명 있는 법인데...

지자체에서는 허가를 다 내주고...   입주하도록 주소 이전도 해주고..

세무서에서는 입주를 위해 지어진 것인만큼 관련 세금을 내도록 공문까지 보냅니다.

 

만약 불법이었다면 7-8년. 아니 그 이전부터 왜 명시화 해서 막지 않았는지에 대한 억울함의 호소입니다.

전입을 왜 해 줍니까?  전입을 막았어야지요.  아니 허가를 막아야 하지 않나요?

 

안그래도 집이 없다해서 호텔을 주택으로 만드니 어쩌니 하면서...

생활숙박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내 쫒으면 집값은 또 전세는 어찌 될런지요?  

 

남의 일이고 비판이 많은 사회인지라 공감은 어려울 것 같지만...  

이 글을 읽은 단 한분이라도 공감을 얻을수 있었으면 하는 절실함으로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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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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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생활형숙박시설의 불법 주택 사용에 대한 조치 계획〉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지난 1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1.15~2.24)와 관련 < 기 분양 생활형숙박시설 >에 대해서는

ㅇ (지도강화)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 용도 사용은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라는 안내문 제작 후 주민센터 배포 등 행정지도 강화
ㅇ (용도변경) 오피스텔(주거용)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토록 유도한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해당사자로서 국토부 입법 예고안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자 반론을 제기하오니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용도 사용은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라는 취지에 대해 반박합니다.

주거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미 입주해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법자로 몰고 가는 근거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합법화 기틀을 마련했으나 구체적이지 못하고 두리뭉실한 법령 상 허점을 제공해 분양 시행사 들은 숙박업 및 주거도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분양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아무런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 분양자들은 시행사의 홍보 내용만 믿고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주거에 목적을 두고 분양했던 대부분 생활형 숙박시설은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허가 조건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숙박업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초 숙박업을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수많은 세대들은 완공 시점에 세무서로부터 숙박업 용도에 맞지 않으니 부가가치세 환급분을 반납하라는 통지를 받고 반납 후 주소를 이전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법을 준수하기 위해 아무런 저항 없이 정부의 지시를 이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국토부는 거주 불가 건물이니까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추라는 얘기입니까?

민중은 개 돼지라서 정부 부서별 정책이 ‘이현련 비현령’이 돼 그때그때 입맛대로 적용을 해도 무조건적으로 복종만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요?

숙박업을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다가 제도적 모순으로 인해 허가를 취득하지 못하고 입주할 수밖에 없었던 다수의 피해 분양자들에게 불법 전용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당치나 한 조치인지 묻고 싶습니다.

굳이 부과해야한다면 수분양자들이 아닌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해 막대한 이득을 취한 분양 주관사가 그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는지요?

각기 입장이 상충된 관계부서 정책 조율이 선행돼 이러한 혼선이 사전에 방지되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따지자면 애초에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이 가능하도록 법령상 빌미를 제공한 정부에 절대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국토부는 그 어떠한 반성도 없이 힘없는 입주자 및 수분양자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 이해당사자로서 개탄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토록 유도한다는 논리에 대해 반박합니다.

현재 생활형 숙박시설은 상업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전용을 하려면 당연히 지구단위계획 변경, 공동주택으로의 요건, 용적율 및 건폐율, 세법 적용 등 조건에 부합되는 선결과제 해결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수반되지 않은 채 임기응변식으로 주거로의 전환을 유도한다면 추 후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회의원의 말 한마디에 허겁지겁 졸속 대책을 마련하여 뒷북을 치는 행정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해서야 되겠는지요.

잘못된 정책이라면 당연히 뜯어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소수 국민을 피해자로 희생양 삼아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법을 준수하고 선량하게 살고자 하는 국민들의 권익은 국가가 담보해야 하며 그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단 1%의 책임도 없는 입주 및 수분양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국토부의 행위에 후안무치함을 느낍니다.

굳이 주거용으로 전용을 고려하고 있다면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앞서 제시한 수많은 선결과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것이 어렵다면 기존 수분양자들에게는 이전 법령에 기준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소급적용 문제가 언론을 통해 후속 보도되고 있는데 이는 국토부측에서 만지작거리는 카드가 아닌지 의구심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기존 법령에 맹점이 있어 개정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이미 분양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피해를 최소화한 선에서 손질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규제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국가가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는 가해자로 둔갑하여 수분양자들을 마치 투기를 조장한 당사자로 지목,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은 물론 거주의 자유 및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박탈하려는 부당한 처사로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부디 소급 적용이라는 불합리한 규제는 더 큰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시어 상식적이고 지속가능한 합리적 정책을 통해 국민들이 국가에 대해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후손들에게 공평하고 정의로운 선진 사회를 물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끝까지 이러한 요구를 묵살하고 결국 소급 적용을 하려는 국토부의 입장에 동조해 모든 책임을 입주자 및 수분양자들에게 떠넘긴다면 집단행동 및 소송도 불사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분기탱천의 절박한 심정으로 의견을 제출하오니 십분 헤아려 주시고 이치에 합당한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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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 1 페이지

애플님의 댓글

글 수정해서 올립니다. 
제가 필력이 짧았음에도 많은 응원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큰절이라도 드리고 싶네요.
감사 드립니다.

애플님의 댓글의 댓글

네.  투기꾼으로 몰라가는 여론, 언론들로 인해... 
20만명 동의는 어렵겠지요.
허나 소수 선량한 피해자가 이리 외치고 있단걸 보여 주고 싶습니다.
관심 감사합니다.
자유 6,287 / 36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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