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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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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

☝️ 7월 12일(금)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햄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사람이 보이면 일단정지!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하는 때' 포함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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