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처리로 실업급여로 고용노동부 문의했는데.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
컨텐츠 정보
- 3,721 조회
- 8 댓글
- 목록
본문
- 1월31일까지 일하기로 하고 사직서 쓰고 1월27일날 외할머니 돌아가셔서 장례치르고 오니 28일 퇴사처리 되었다고해서 고용노동부에 문의 하니까 이렇게 답변 왔는데.. 무슨말인지 잘모르겠네요 ㅠ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이명하입니다.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실업급여는 피보험자의 실업기간 중에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서 (1)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2)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여, (3)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4)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나. 사직이란 근로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민법 제660조에 의해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수리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통고일로부터 1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만 일정한 기간(월급제 등)으로 정하여 정기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가 경과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사업주가 이러한 사직서를 받은 후에(사직의 의사표시 도달) 근로자의 퇴직일을 앞당기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 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일 이전에 퇴직 조치한 경우에 대해서,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채 퇴직금, 임금 등을 수령하였다면 근로계약 종료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며(근로개선정책과-2266, 2011.7.19 참조),
- 근로자가 특정일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
하여 일방적으로 앞당겨 퇴직처리하고 근로자가 이에 대해서 이의하였다면 이는 해고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5016, 2018.7.31 참조)
라.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 기준에서 볼 때, 피보험자 본인이 먼저 근로의사가 없어 스스로 퇴사의사를 밝혔다면, 이후 퇴직시점 도래 이전에 사업장에서 그만두라고 한 것만으로는 비자발적 실업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부의 해석입니다.
- 반면,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해고예고통보를 1개월 전에 받은 근로자가 해고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사업장을 그만 둔 경우에는 해고예고에 따른 퇴사이므로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2266, 2011.07.19)
근로자가 6.30자로 퇴직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용자가 6.15에 퇴사하라고 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임금 등을 수령하였다면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마. 따라서, 특정일에 대해 사직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사업주가 이를 수리한 후, 퇴직일을 앞당겨 퇴직하기로 합의한 경우 귀하가 아무런 유보를 하지 않은 채 임금 등을 지급받았다면, 근로관계가 합의에 의해 해지된 것으로 보아 비자발적인 퇴사로 보지 않으므로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바. 한편,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상 이직사유를 개인사정 등으로 표기하여 신고하였으나, 이직사유에 대해 귀하의 의견과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확인청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17조에 규정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함으로써 실직근로자 등이 고용보험제도(예: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등)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정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 청구사유로는 ①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가 누락된 경우, ② 피보험기간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③ 피보험자격 신고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상실사유 정정 등)이며, 청구서식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 및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입증서류로는 취득 확인청구시에는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인사카드, 입사해당년도 근로소득원, 기타 채용에 관한 자료 등이며, 상실 확인청구시에는 근로계약서, 인사카드, 사직서, 급여대장 및 통장사본, 기타 퇴직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시어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확인청구 업무담당자로부터 유선 또는 방문으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사. 한편, 귀하께서 사직하는 사유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해고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에 대한 조사ㆍ심문 결과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사용자에게 원직복직 등 구제명령을 하게 되고,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등 구제 신청> ① 민원 24 홈페이지 접수 : 민원24(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민원신청→부당해고구제신청 ②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제출
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대한 판단은 근로자가 처한 상황과 사업장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고용센터 실무담당자가 결정하게 되므로,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상기와 같이 일반적인 안내위주의 답변을 드리게 됨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상황은 개별상황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담당자로부터 유선 등으로 자세하게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산고용센터 : 충남아산시 시장길 29 시민문화복지센터(지상 2, 4층), ☎수급자격 041-570-5501~2, 5514
3. 귀하의 질의에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송구하며,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주무관 이명하(☎052-702-5169)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만족도평가 가능일자
- 2021-05-15 19:22:34
관련자료
댓글 8
/ 1 페이지
미르님의 댓글
우선 중요한게 자의적으로 사직서를 내고 그만 둔것인지 아니면 권고사직이나 해고인지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1월 31일까지 일하기로 하고 사직서를 내셨다면 사측의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아니라 자의에 의한 사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자의에 의한 사직이라도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가능합니다. 즉, 너무 길어 전체를 보지는 않았지만 대충 훓어본 내용으로는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아니라 자의적 사직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 같습니다. 일단 자의적인 사직이라도 사측에서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해 주면 실업급여가 지급되나 그대로 자의적인 사직으로 처리되었으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위에서는 31일에 자의적으로 사직하기로 하였으나 출근하지 않아 27일부로 바로 사직서를 처리한 것으로 판단 하여 몇일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별다를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는 자의적인 사직처리로 처리된다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다툼의 여지는 있다는 말로 보이며 부당해고에 대한 문의로 이해하고 답변을 한 듯 합니다.
파아란님의 댓글
해고와 실업급여수급자격기준과는 꼭 일치하는것은 아니다
위분은 회사의 권고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 했는데 미리 처리해서 이의 제기하면 실업급여수급자에 해당되는 해고로 볼수 있으나
본의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면직일이 빠르게 처리 하였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되는 해고가 아닐수 있다
그러나 자세한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용센타에서 담당자가 결정할거다
라는 내용입니다
즉 중요한 것은 실업급여를 받으실려면 자발적 사직이 아니라는 것을 잘 전달해야 할것 같습니다(5인미만 사업장 사장님에게 부탁해서, 회사가 어려워서 퇴사한걸로 처리 되게끔 부탁드리는게 제일 좋은 방법일듯 합니다)
위분은 회사의 권고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 했는데 미리 처리해서 이의 제기하면 실업급여수급자에 해당되는 해고로 볼수 있으나
본의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면직일이 빠르게 처리 하였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되는 해고가 아닐수 있다
그러나 자세한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용센타에서 담당자가 결정할거다
라는 내용입니다
즉 중요한 것은 실업급여를 받으실려면 자발적 사직이 아니라는 것을 잘 전달해야 할것 같습니다(5인미만 사업장 사장님에게 부탁해서, 회사가 어려워서 퇴사한걸로 처리 되게끔 부탁드리는게 제일 좋은 방법일듯 합니다)
건우시우사랑님의 댓글의 댓글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이명하입니다.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실업급여는 피보험자의 실업기간 중에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서 (1)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2)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여, (3)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4)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나. 사직이란 근로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민법 제660조에 의해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수리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통고일로부터 1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만 일정한 기간(월급제 등)으로 정하여 정기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가 경과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사업주가 이러한 사직서를 받은 후에(사직의 의사표시 도달) 근로자의 퇴직일을 앞당기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 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일 이전에 퇴직 조치한 경우에 대해서,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채 퇴직금, 임금 등을 수령하였다면 근로계약 종료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며(근로개선정책과-2266, 2011.7.19 참조),
- 근로자가 특정일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
하여 일방적으로 앞당겨 퇴직처리하고 근로자가 이에 대해서 이의하였다면 이는 해고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5016, 2018.7.31 참조)
라.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 기준에서 볼 때, 피보험자 본인이 먼저 근로의사가 없어 스스로 퇴사의사를 밝혔다면, 이후 퇴직시점 도래 이전에 사업장에서 그만두라고 한 것만으로는 비자발적 실업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부의 해석입니다.
- 반면,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해고예고통보를 1개월 전에 받은 근로자가 해고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사업장을 그만 둔 경우에는 해고예고에 따른 퇴사이므로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2266, 2011.07.19)
근로자가 6.30자로 퇴직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용자가 6.15에 퇴사하라고 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임금 등을 수령하였다면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마. 따라서, 특정일에 대해 사직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사업주가 이를 수리한 후, 퇴직일을 앞당겨 퇴직하기로 합의한 경우 귀하가 아무런 유보를 하지 않은 채 임금 등을 지급받았다면, 근로관계가 합의에 의해 해지된 것으로 보아 비자발적인 퇴사로 보지 않으므로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바. 한편,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상 이직사유를 개인사정 등으로 표기하여 신고하였으나, 이직사유에 대해 귀하의 의견과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확인청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17조에 규정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함으로써 실직근로자 등이 고용보험제도(예: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등)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정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 청구사유로는 ①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가 누락된 경우, ② 피보험기간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③ 피보험자격 신고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상실사유 정정 등)이며, 청구서식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 및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입증서류로는 취득 확인청구시에는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인사카드, 입사해당년도 근로소득원, 기타 채용에 관한 자료 등이며, 상실 확인청구시에는 근로계약서, 인사카드, 사직서, 급여대장 및 통장사본, 기타 퇴직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시어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확인청구 업무담당자로부터 유선 또는 방문으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사. 한편, 귀하께서 사직하는 사유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해고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에 대한 조사ㆍ심문 결과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사용자에게 원직복직 등 구제명령을 하게 되고,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등 구제 신청> ① 민원 24 홈페이지 접수 : 민원24(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민원신청→부당해고구제신청 ②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제출
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대한 판단은 근로자가 처한 상황과 사업장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고용센터 실무담당자가 결정하게 되므로,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상기와 같이 일반적인 안내위주의 답변을 드리게 됨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상황은 개별상황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담당자로부터 유선 등으로 자세하게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산고용센터 : 충남아산시 시장길 29 시민문화복지센터(지상 2, 4층), ☎수급자격 041-570-5501~2, 5514
3. 귀하의 질의에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송구하며,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주무관 이명하(☎052-702-5169)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만족도평가 가능일자
2021-05-15 19:22:34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이명하입니다.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실업급여는 피보험자의 실업기간 중에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서 (1)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2)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여, (3)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4)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나. 사직이란 근로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민법 제660조에 의해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수리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통고일로부터 1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만 일정한 기간(월급제 등)으로 정하여 정기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가 경과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사업주가 이러한 사직서를 받은 후에(사직의 의사표시 도달) 근로자의 퇴직일을 앞당기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 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일 이전에 퇴직 조치한 경우에 대해서,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채 퇴직금, 임금 등을 수령하였다면 근로계약 종료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며(근로개선정책과-2266, 2011.7.19 참조),
- 근로자가 특정일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
하여 일방적으로 앞당겨 퇴직처리하고 근로자가 이에 대해서 이의하였다면 이는 해고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5016, 2018.7.31 참조)
라.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 기준에서 볼 때, 피보험자 본인이 먼저 근로의사가 없어 스스로 퇴사의사를 밝혔다면, 이후 퇴직시점 도래 이전에 사업장에서 그만두라고 한 것만으로는 비자발적 실업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부의 해석입니다.
- 반면,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해고예고통보를 1개월 전에 받은 근로자가 해고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사업장을 그만 둔 경우에는 해고예고에 따른 퇴사이므로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2266, 2011.07.19)
근로자가 6.30자로 퇴직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용자가 6.15에 퇴사하라고 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임금 등을 수령하였다면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마. 따라서, 특정일에 대해 사직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사업주가 이를 수리한 후, 퇴직일을 앞당겨 퇴직하기로 합의한 경우 귀하가 아무런 유보를 하지 않은 채 임금 등을 지급받았다면, 근로관계가 합의에 의해 해지된 것으로 보아 비자발적인 퇴사로 보지 않으므로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바. 한편,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상 이직사유를 개인사정 등으로 표기하여 신고하였으나, 이직사유에 대해 귀하의 의견과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확인청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17조에 규정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함으로써 실직근로자 등이 고용보험제도(예: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등)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정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 청구사유로는 ①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가 누락된 경우, ② 피보험기간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③ 피보험자격 신고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상실사유 정정 등)이며, 청구서식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 및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입증서류로는 취득 확인청구시에는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인사카드, 입사해당년도 근로소득원, 기타 채용에 관한 자료 등이며, 상실 확인청구시에는 근로계약서, 인사카드, 사직서, 급여대장 및 통장사본, 기타 퇴직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시어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확인청구 업무담당자로부터 유선 또는 방문으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사. 한편, 귀하께서 사직하는 사유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해고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에 대한 조사ㆍ심문 결과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사용자에게 원직복직 등 구제명령을 하게 되고,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등 구제 신청> ① 민원 24 홈페이지 접수 : 민원24(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민원신청→부당해고구제신청 ②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제출
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대한 판단은 근로자가 처한 상황과 사업장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고용센터 실무담당자가 결정하게 되므로,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상기와 같이 일반적인 안내위주의 답변을 드리게 됨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상황은 개별상황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담당자로부터 유선 등으로 자세하게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산고용센터 : 충남아산시 시장길 29 시민문화복지센터(지상 2, 4층), ☎수급자격 041-570-5501~2, 5514
3. 귀하의 질의에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송구하며,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주무관 이명하(☎052-702-5169)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만족도평가 가능일자
2021-05-15 19: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