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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의무고지위반에 대해 아시는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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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껀 아닌데요 저의 지인이 다른 

지인의 소개로 핸드폰을 개통을 했구요

당시 26만원에 고액요금제 4개월 의무인데요

이후 다른 요금제를 사용해도 된다는 일반적인 계약입니다


그런데 4개월 이후에 저렴한 요금제로 내려서 쭉 사용하다 보니 계속 요금이 기기값이 빠져나가는데 비싸게 빠져나가서 개통대리점에 알아보니 특정요금제를 계속 써야 할인을 받는다고 고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인의 소개로 받은거라 본인이 직접 고지를 받지 못했다고합니다 녹취록을 확인받았는데 고지에는 특정 요금제를 사용해야 약정한 할인을 받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가입자 본인 확인만 했지 지인과의 통화로 녹취를 한겁니다

사용자 본인과는 통화로 본인 확인만 했지 고지에 대해선 자세히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제가 보기엔 의무고지위반이 아닌가 싶어서요

보험의 경우엔 이경우엔 언제든 해약이 가능한데

핸드폰의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개통점과는 10만원에 사은품 얘기가 나오는데

지인은 최소한 억울하게 더 낸 기기값의 절반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상을 받을수도 있는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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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탈프리랜서님의 댓글

비슷한 상황이긴한데 LG랑 소송까지 같지만 결론은 패소...
단체소송이었지만 패소 했습니다.
확실하게 기술된 계약서 없이는 소송에서 승소하기는 힘듭니다.
참고하세요.

못된매력님의 댓글

현 통신업을 하고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건에 대해 요약해보면
4개월간 요금제 유지조건이 붙은걸로 추측해보았을때 통신사는 KT고, 선택약정할인으로 고객이 구매한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요점만 설명드리자면.. 우선 가입당시에 신분증이 정상적으로 스캔이되고 명의자가 직접 전자서식에 서명을했다는 가정하에는 본 건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이길수있는 확률은 1%미만이라 생각이됩니다.

의무고지해야될사항은 통신업에는 없으며, 모든 정황은 증거에 입각해서 보셔야합니다.
결국 증빙자료가 없으면, 가입서류가지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없고 가입서류가 정상이라면 이길확률이 없다는것을 말씀드리는겁니다.

보상관련해서는.. 고객이 민원을 지속 인입시 해당 접점에서도 피곤한부분이 생기기때문에 아마 10만원에 사은품 이야기를한것같고 사실 협의를 이행하지않아도 해당 사업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일해야되는데 민원이걸리니 판매당시 수수료로 협의를 보려는 내용인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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