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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토렌트 단속관련 얘기들이 많은데요... 궁금하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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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스트리밍(전 넷플릭스를 이용중입니다.)이 하도 대중화되서
토렌트를 안쓴지 오래됬는데요
지인들은 아직도 많이 이용하는것같네요.
궁금한것은
예전에 지인들에게 토렌트 세팅할때 업로드는 100k, 다운로드는 무제한, 그리고 다 받으면 공유하지말고 목록에서 지우라고 하는데(사실 업로드하면 느려진다고 알고있어서 그런건데요)
다른 커뮤니티에서 읽어보면 자료를 다운받아서 문제가 생긴건지 다운받고 업로드도 해서 문제가 생긴건지
아니면 아주 조금이라도 저작권자료를 다운이나 업로드해서 문제가 생긴건지 통 모르겠습니다.
전 그냥 다운받지 말라고 하는데요.
업다운을 조금이라도 해서 문제가 되는건지(아니면 안지우고 계속 공유를 해서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보다보면 개인정보 어쩌고 하면서 유료 VPN을 광고하는것을 보는데..
솔찍히 제 생각은 VPN을 토렌트때문에(물론 나라별 로그인때문에도 하시겠지만요) 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유료VPN을 쓰면 정말 저작권에 자유로운가요?
개인적인 궁금증을 썼기에 문제되는 질문이라면 너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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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1 페이지
구大기님의 댓글
토렌트로 저작권 있는, 특히 한국영화(라방,바리데기,디바) Down 받고 배포했다고 3번 걸린 입장에서 글을 쓸께요.. (전부다 불송치 되었습니다.)
일단 토렌트로 자료을 받는 순간부터 업로드(자료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영화사에선 업로드하는 IP를 추적해서 배부 날짜,시간,영화명으로 고발을 하더군요...
내 IP주소(외부IP주소)로 토렌트 받은 화일들을 보실려면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세요!!
https://iknowwhatyoudownload.com/en/peer
☞ 실행 → CMD 입력후
내부IP 확인 명령어 : ipconfig
외부IP 확인 명령어 : nslookup myip.opendns.com. resolver1.opendns.com
저도 토렌트를 많이 사용하는데 영화보단 유틸리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유료VPN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있어요...
일단 토렌트로 자료을 받는 순간부터 업로드(자료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영화사에선 업로드하는 IP를 추적해서 배부 날짜,시간,영화명으로 고발을 하더군요...
내 IP주소(외부IP주소)로 토렌트 받은 화일들을 보실려면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세요!!
https://iknowwhatyoudownload.com/en/peer
☞ 실행 → CMD 입력후
내부IP 확인 명령어 : ipconfig
외부IP 확인 명령어 : nslookup myip.opendns.com. resolver1.opendns.com
저도 토렌트를 많이 사용하는데 영화보단 유틸리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유료VPN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있어요...
쉬엄딩굴님의 댓글
국내 저작권법은 [배포] 즉, 업로드(복제 및 전송)만 기본적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반적인 다운로드(복제)는 처벌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토렌트의 경우 P2P 방식으로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복제(다운로드)만 한 것이 아니라 배포 및 전송(업로드)까지 한 것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부분에 관해서 [전송] 이라는 개념 및 정의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소송간 사례가 없으니 100%를 업로드해야 불법인지 1%라도 업로드하면 불법인지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99.99% 업로드 해줬다 하더라도 그걸로는 응용소프트웨어는 실행이 정상적으로 안되므로(영상은 경우에 따라 손실된 부위 건너뛰고 재생 가능) 이걸 배포라고 인정할 수 있냐의 문제인데 거기까지 정식으로 소송으로 끌고 간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소송 관련된 시간과 자본의 현실적 문제). 경찰, 검사, 판사들이 그렇게 까지 IT 기술구조에 대해 빠삭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명 저작권 사냥꾼(저작권자가 일부러 익명으로 배포 후 관련 IP들 수집 후 형사 고소등으로 합의금 장사)의 사례도 빈번한데 그것까지도 보호해줘야 하는 것인지도 논점이고요.
VPN은 절차의 번거로움(IP 조회를 해야하는데 그걸 할 실익이 생기냐의 문제)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뿐이지 잡자면 다 잡습니다(테러 범죄 같은 경우).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반적인 다운로드(복제)는 처벌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토렌트의 경우 P2P 방식으로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복제(다운로드)만 한 것이 아니라 배포 및 전송(업로드)까지 한 것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부분에 관해서 [전송] 이라는 개념 및 정의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소송간 사례가 없으니 100%를 업로드해야 불법인지 1%라도 업로드하면 불법인지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99.99% 업로드 해줬다 하더라도 그걸로는 응용소프트웨어는 실행이 정상적으로 안되므로(영상은 경우에 따라 손실된 부위 건너뛰고 재생 가능) 이걸 배포라고 인정할 수 있냐의 문제인데 거기까지 정식으로 소송으로 끌고 간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소송 관련된 시간과 자본의 현실적 문제). 경찰, 검사, 판사들이 그렇게 까지 IT 기술구조에 대해 빠삭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명 저작권 사냥꾼(저작권자가 일부러 익명으로 배포 후 관련 IP들 수집 후 형사 고소등으로 합의금 장사)의 사례도 빈번한데 그것까지도 보호해줘야 하는 것인지도 논점이고요.
VPN은 절차의 번거로움(IP 조회를 해야하는데 그걸 할 실익이 생기냐의 문제)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뿐이지 잡자면 다 잡습니다(테러 범죄 같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