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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해결됐지만 한번 봐주시고 조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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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서없이 막 써내려 가보려고합니다


30대 후반 결혼해서 외벌이로 300도 안되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입사한지는 1년이 곧 되갑니다 

업무는 포스설치 카드단말기 설치 & as입니다


어떤 가맹점이 1월중 오픈전 포스를 설치해서 세팅하고 

약 2달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상품가격이 안맞는다는 연락이 와서 

확인을 해보니 정말 제대로 안되있었습니다 (급하게 확인한 상황)


저의 사수에게 중재요청을했고 

가맹점의 본사에다가도 중재요청을 해놔서 저의 실수로 수습이 되는줄알았습니다 


여기서 쟁점은

그동안 330여개 팔린 항목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것입니다

상품당 개당 차액은 4천원정도 약 120만원입니다 


저희 업체에서는 300여개가 팔릴때까지 가맹점주가 확인하지않았기 때문에 책임없다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가맹점에서는 업체를 믿고맡긴건데 본인은 포스업체 책임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던 1주일전쯤 갑자기 약 120만원에대해 보상을 받고자 법원 제출전 내용증명을 카톡으로 보내오는것입니다 



본사측과 확인해보고 전산이서 어찌어찌해서 확인해보니 

판매금액이 포스설치 당시 정확하게 되어있었고 

본사에서는 금액조정이 1월중 진행되었다 

일정 기간동안 조회해서 보상의 여부를 진행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당시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려고 전산을 들여다보니 실수하지않았고 

가격변동이있을당시 가맹점에서 수정했기때문에 

정확한 증거자료를 보내줘서 마무리는 됐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제가 피해보상? 정신적 피해? 이런것들에대해서 어떻게 하면 보상? 받을수있을까요?? 


두서없지만 다시읽어보고 수정 여러번해서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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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1 페이지

쉬엄딩굴님의 댓글

위자료는 [불법]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 해당 하는 것이라 현 시점에서 청구하거나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말 그대로 고의나 중과실로 문서위조, 사기 뭐 이런 게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없고 가맹점(甲)의 단순 착오일 뿐이고 이에 대해서 조사하고 결과 회신 주고 하는 것은 포스업체(乙)의 업무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보입니다.
실제로 소송 들어가고 가압류 뭐 이런거 들어오면 그때는 업무방해의 실제 피해가 발생한 시점이겠지만 그것도 아직은 아닌 단계일 뿐이고요.

원칙적으로는 이런 부분도 가맹점 포스 계약시에 가능하면 계약서 서면에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하고(결제금액 오류시 가맹점은 포스 업체가 아닌 본사에 1차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등등) FAQ 등으로 사전 고지도 되어야 맞겠지요.

[300여개가 팔릴때까지 가맹점주가 확인하지않았기 때문에 책임없다] 이런 부분도 계약서에 명문화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고지가 되었으면 그냥 지나갈 일이었겠지요.
상품 금액 오류인 물품이 몇개 이상 또는 몇 영업일간 지속적으로 판매 된 경우 가맹점주의 관리 소홀에 해당하여 포스 업체의 책임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구조상 진상 고객(?)이 발생할 일이 드문 업종이라 처음 겪는 일에 회사나 본인이나 경험 부족으로 대처가 좀 수월하지 못해서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야미님의 댓글

정리를 하자면
카카호떡님께서 실수를 하여 금액을 잘못 입력한것으로 알고 계속 맘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자세히 확인해보니 가맹점에서 실수를 한것이었다.
그래서 그동안 정신적인 압박에 대한 보상을 받고싶다. 인가요?

그런데 이게 누구의 실수였는지 처음에 확인이 안된것은 회사의 실수도 있겠고..
이것을 가지고 가맹점에 얘기를 했으니 가맹점에서도 당연히 회사가 본인들 실수가 맞다고 하였으니 그에대해 고소를 진행하겠다 하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회사의 실수가 아니고 가맹점 실수다라고 얘기하고 그동안 나를 괴롭혔으니 보상을 하라고 하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누구의 잘못인지 모르겠다라고 나갔다면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인정을 한 후 나중에 보니 아니라고 한 것이니까요.

그동안 맘고생을 했지만 해결된것에 기분을 푸셨으면 합니다.

USER。님의 댓글

보상 받으실려면 회사측과 이야기하고 업체측에 소송해야죠
상대측이 소송없이 보상해줄리는 없을테고요
이건 회사랑 먼저 상의해야할듯...

livinglegend님의 댓글

해결되셨다면서요? ^^
그것으로 해결책이나 의견을 바라시는 건 말씀대로 아닌 것이고...
회사에서는 누가 나서 사과를 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고, 가맹점 사장님과 기회를 만들어 식사나 술 한 잔 하시고 푸시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
정신적 피해보상이란 누군가 '나의 이런 악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기본일 것입니다!
안타깝고 답답하시겠지만, 아주 條件없이 내 마음을 들어주고 이해해줄 사람은 배우자나 연인 말고는 phychaitrist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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