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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분류

병원 진료비 [급여/비급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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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병원에서 진료 받고 결제 하는 부분에서 비급여 169,550원이 발생 했는데요~

나중에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려봅니다.

전문가님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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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1 페이지

타타타님의 댓글

우선 급여와 비급여로 나누는 구분은 아랫분들 말씀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직장이든 지역이든) 받은 보험료로 지급하는 것이 급여이고
그것에 해당하지 않은 본인 부담금이 비급여이며,
비급여는 연말정산시 의료비로들어가서 세금공제받는 게 하나요...
실손보험가입이 되어있다면 거기에서 해당이 되면 청구하여 최대 80%를 받는 방법이 하나입니다..
단, 그럴시 연말정산시 의료비혜택은 없어짐...

스레빠님의 댓글

비급여라도 실손 받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비급여부분, 1인실, 영양주사등 합쳐 병원비 총액중에 실손으로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확한건 실손보험회사 콜센터 전화해 보세요.

블루칩헌터님의 댓글

혹 실손이나 개인보험 질병관련 염두에 두신것이라면 해당 계약내용에서 요구하는 질병코드가 있습니다.
진료 받기전에 가능하다면 질병코드에 대하여 문의하는것이 나중에 보험사와의 분쟁을 피하는 방법 입니다.

병이라는것이 대개는 애매해서 이런 저런 질병코드가 다 해당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질병코드가
해당이 된다면 해당 질병코드로 진단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쉬엄딩굴님의 댓글

나중에 받는다는 의미가 뭔지 모르겠으나...

급여/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냐 안되냐의 차이입니다.
급여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어서 본인 부담이 적어지는 것이고, 비급여는 예외인 부분이라서(치료가 아닌 미용 등의 목적이나 상대적으로 고액의 특수 치료) 100% 본인 부담이라는 의미입니다.
https://www.hira.or.kr/re/diag/getNewDiagNondeductibleJudge.do?pgmid=HIRAA030009010000

별마님의 댓글

어느부분으로 뭘로 결제하냐에 따라서 받을수있는게 있을겁니다
해당부분은 보험사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그리고 과에 따라서도 조건이 틀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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