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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규제 철퇴 맞은 숙취해소제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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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숙취해소제 효과 검증에 나서면서 

기업들에 실증 자료를 요청하자


절반 이상의 회사가 제품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결국 숙취해소제 표기를 못 하도록 규제 철퇴를 맞음.


자료를 낸 회사 중 일부도 광고 내용과 자료가 일치하지 않아 

1개월 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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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식약처 규제 맞은 대표적인 제품인 여명 808은

더이상 숙취해소제 문구를 넣지 못하게 되면서 

피로회복제로 노선을 변경했다는 듯...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data&no=2035259&s_no=2035259&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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