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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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고발생시
먼저 차분이 마음을 가지시고 면허증을 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면허를 확인하셨으면 휴대폰 등으로 현장사진을 찍도록 합니다.
원거리와 근거리에서 모두 촬영을 해야만 후에 분쟁의 소지가 줄어듭니다.
2. 사고 접수
경미한 접촉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서로 이해하여 종료시킬 상황이 아니라면
보험사의 출동 서비스는 이용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차량의 수리가 요구되고 책임여하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현장출동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사고가 접수되면 보험료가 인상될 것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고가 접수된 것만으로 보험요율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보험요율의 변동은 보상이 이루어질 때 반영되게 됩니다.
즉, 보험사의 출동서비스 등을 제공 받았더라도
피해자간에 합의를 나누고 보험회사를 통한 보상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보험요율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원만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상황이라면 현장출동을 요청하십시오.
그래야만 제3자의 출동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고
능숙한 처리를 통해 내가 곤란한 상황에 빠지지 않으며
상대측에서 말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3. 차량 입고, 입원
사고를 접수한 뒤 차량만 훼손된 것이라면
렌탈서비스를 받으시고 차량을 수리센터에 입고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차량수리 과정만 있으므로 별도의 합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고처리 또한 매우 원만하게 해결되지요.
그러나 인사사고가 섞인 경우라면 이제부터 대처가 필요합니다.
4. 심사관(사정인)과의 만남
우선 가까운 병원으로 이동하여 검사를 받으시면
사건을 담당하게 된 손해사정인이 병원으로 방문을 올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화만 하고 나중에 방문해오는 경우도 있으며,
이를 신경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이 접수되었다면 사정인이 오던 말던 신경쓰시지 마시고
필요한 모든 검사를 시행하시고 치료를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