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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방 뉴스에서 황당한 사연이 있어서 글로 남겨본다. 30대 남성 제보자는 감기 때문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 접수를 하다가 본인이 사망자로 행정처리가 되어있다는 것이었다. 살아있는데 사망자가 되어있었다. 결국 병원 진료를 못 받은 남성은 4일 전 아버지의 사망신고를 했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주민센터에 가서 확인하니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아버지가 아닌 신고자인 남성을 사망처리가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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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해당 주민센터의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체크 박스(확인 항목)를 잘못 선택이 되었다. 저희의 잘못이라서 솔직히 변명의 여지도 없고,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응답했다.

 

이런 경우 주민센터(과거 동사무소)의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에 1번 사망자로 잘못 등록이 되면 인감 말소, 복지급여 중단, 금융거래 중단 등의 연쇄적인 피해가 발생된다.

 

사망신고 간단히 알아보기

1. 사망신고?
“사망신고”란 사람이 사망한 후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

2. 사망신고 신고의무자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한다. 사망신고는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할 수 있다.

3. 사망신고 기한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4. 사망신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망증명서 : 동(리)장 및 통장 또는 지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증명서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 인허증
사망신고수리증명서 : 재외국민의 거주지법에 따라 처리된 사망수리증명서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사확인서


 

약 5일 동안 사망자 신분이었던 남성은 그 사이 건강보험 자격 상실 및 신용카드도 정지가 되어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공무원의 실수로 인한 오류를 원상 복구하는 것에 하루를 정신없이 돌아다녔다고 한다.

 

그는 인터뷰에서 "사망자 상태를 다시 살리는 것도 본인의 시간도 빼고, 돈도 쓰였는데 이런 손해에 대해서 소송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들었다."

 

이렇게 황당한 사망 신고 오류는 계속 발생되고 있었다고 한다. 지난 2018년 전남 나주에서는 주민등록 이중 신고자를 정리하던 공무원의 실수로 살아있는 주민 37명이 무더기로 사망처리 되었고, 2022년 작년에도 최소 2건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로 손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서 이번 사례자가 언급한 소송 비용의 부담 없이 소송을 안 해도 배상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한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지자체 공무원 업무상 과실 손해 비용 청구 방법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 재정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각종 재해 발생 시 공제금 지급, 회원복지 서비스 제공, 자산운용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등이 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공제사업-종류-알아보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제사업 종류 _출처 : 공식홈페이지

 

뉴스 내용을 보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제사업 메뉴에서 비슷한 것을 찾아보니 "업무배상공제"라는 부분이 있었다.

 

업무배상공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인감, 주민등록, 여권, 차량등록업무 등 각종 민원서류 및 제증명 발급업무상 부주의 또는 과실(실수)로 인한 제3자 배상책임을 공제회가 공제를 통해 보상하는 사업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다.

 

결국 해당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 등록이 되어있다면 별도의 소송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손해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손해배상금-지급절차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손해배상금 지급절차 _출처 : 공식홈페이지

 

피해자의 배상금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구체적인 사고경위서를 공제회 또는 손해보험사로 직접 사고통보하고, 사고를 접수받은 공제회는 신속한 사고처리를 위하여 손해보험사와 협의 후 해당 자치단체에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1건의 청구당 보상한도액 및 연간 총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급하게 되는데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따라 국가배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판결한 금액, 피해당사자와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금액을 받게 된다.

 

보상한도액은 최저 3천만 원, 최고 5억 원(인감은 10억)까지이다. 보상하는 손해는 아래와 같다.

 

1. 법률상(민사, 형사) 손해배상금

2.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비용

3. 배상청구권리의 행사 및 보전비용

4. 소송 및 변호사중재, 화해 비용

5. 보상한도액 내의 공탁보증 보험료

6. 기타 사고와 관련되어 지급한 일체의 비용

 


 

이상 조금 황당한 공무원의 사망신고 실수로 인한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이 사망처리가 된 뉴스를 보고, 이런 일이 발생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손해비용에 대해서 소송을 하려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는 마무리로 글을 마무리하겠다.

 


글 참고 유튜브 영상 : KBS News

https://youtu.be/I4ybaE_ze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