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태어나는 아이는 ‘0살’…국회 법사위, ‘만 나이’ 법안 통과

조문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2023년부터는 갓 태어난 아기를 ‘0살’이라고 부르게 될 전망이다.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됐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민법 개정안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두 법안은 연령 계산의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살에 이르지 않은 경우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 6월쯤 만 나이 사용이 전면화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법안은 공포 시점에서 6개월 뒤 시행되는데, 오는 8·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지금까지는 태어난 날부터 1살로 치는 ‘세는 나이’와 만 나이, ‘연 나이’가 나이 계산 방식으로 혼용돼 왔다. 만 나이로 나이를 계산할 시 출생 직후의 아기의 나이는 0살이며, 매해 생일을 지날 때마다 1살씩 늘어나게 된다. 연 나이는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는 방식이다.

일상뿐 아니라 법령 적용에서도 나이 계산법이 혼용돼 혼란이 있었다. 현행법상 세금·의료·복지의 기준은 만 나이를, 병역법이나 청소년보호법은 연 나이를 적용해 왔다. 코로나19 소아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만 나이를 적용할지 연 나이를 적용할지 논란이 있었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은 연 나이를, 백신 접종 대상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해 혼선을 빚었다.

이번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모든 행정의 나이 계산 기준이 다른 법령에 따른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통일된다.

만 나이 사용의 전면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59초 쇼츠’(1분 미만의 영상)을 통해 “세금, 의료, 복지 등 국민 실생활에 유의미한 기준이 되는 건 만 나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법적 나이 기준의 혼선을 줄이고 사회적으로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새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5월17일 민법 개정안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 “노동, 백신접종, 보험계약 등 나이 해석에 있어서 논란이 발생했는데, 이제 하나의 기준을 완벽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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