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속 적발' 최고는 247km..포터와 벤츠
[경향신문]
차량이 시속 200㎞ 이상으로 달리다 적발된 사례가 지난 5년간 2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경찰청에서 받은 ‘2016~2020년 초과속 차량 단속’ 자료를 보면, 제한속도보다 시속 80㎞를 넘겨 단속카메라에 적발된 ‘초과속’ 사례는 총 925건이었다. 시속 200㎞를 넘긴 경우는 229건으로 집계됐다.
적발 사례 중 최고속도는 시속 247㎞로 2건이었다. 2016년 서울외곽순환도로 판교 방향 70.2㎞ 지점에서 1t짜리 ‘포터2’ 트럭이, 올해에는 전남 담양군 광주~대구고속도로에서 벤츠 차량이 적발됐다.
위반 속도 상위 50건 중에는 지난해 BMW 승용차가 부산 광안대교에서 시속 241㎞로 달리는 등 수입 차량이 38건(76%)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SM7·그랜저 같은 국산 승용차도 시속 200㎞를 넘기며 폭주하다 단속된 사례가 많았다.
덩치 큰 화물차들의 초과속 사례도 나타났다. 2016년 경북 문경에서 25t 트럭이 시속 237㎞로, 같은 해 덤프트럭이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시속 219㎞로 적발되기도 했다.
적발된 차량들은 대형은 과태료 14만원, 승용차는 13만원이 부과됐다. 오는 12월10일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제한속도보다 시속 80㎞ 이상 초과해 운전하면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을 받는다. 3차례 이상 제한속도보다 시속 100㎞를 초과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김 의원은 “트럭들이 시속 200㎞ 이상으로 질주하면 일반 운전자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라며 “초과속 차량 운전자를 형사처벌하고 벌금도 대폭 올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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